기업이 결합하는데 심사를 한다? 기업 결합 심사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둘 이상의 기업을 합쳐서 하나의 기업으로 만드는 것을 기업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기업 간의 경쟁 구도 또는 시장 점유율 순위를 한 번에 바꿔버릴 수 있는 행위인데요. 이러한 기업 결합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 알아보기
기업 결합 심사 알아보기

기업 결합 심사를 하는 이유

기업결합심사란 위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이 둘 이상의 기업이 합쳐져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정부가 승인하기 위한 심사를 말합니다. 기업 간의 경쟁 구도와 시장 내의 점유율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일이 기도 하고 합쳐진 기업은 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져 더 이상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소비자에게 제공하던 혜택을 없애버리는 독점적인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위 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합니다. 기업 결합 후에 시장 내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업계 1위에 올라서거나 또는 2위와의 점유율 차이가 25% 포인트 이상 벌어지는 경우 조금 더 꼼꼼하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공정 거래를 제한할 가능성이 큰 기업 결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되면 공정위에서는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결합이 무산된 일화

우리나라에서 공정위의 반대로 기업 결합이 무산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이 있습니다. 2020년 요기요의 최대 주주인 딜리버리 히어로(DH)에서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려 했습니다. 당시 배달의 민족의 시장 점유율은 78%에 달했고 요기요의 시장 점유율은 19.6%였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 딜리버리 히어로기업 결합 심사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 결합 심사 딜리버리 히어로와 배달의민족 그리고 요기요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이 결합하게 되면 사실상 단일 기업이 국내 배달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DH에게 배달의 민족 인수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DH에서는 요기요를 매각하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야 배달의민족을 인수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회사 간의 결합을 외국 정부에서 심사한 일화

예전에는 기업이 한 국가 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회사끼리 결합을 하는 경우라도 그 영향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준다면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 국가 중에서 한 국가라도 기업 결합에 반대를 한다면 이는 무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도 유럽연합인 EU에서 한국 회사들끼리의 기업 결합을 반대하여 불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2019년 배를 만드는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다른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 했습니다.

 

기업결합심사 현대중공업기업결합심사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이는 한국 업체 사이의 기업 결합이었지만 유럽연합(EU)은 두 회사의 합병이 시장 경쟁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반대하여 두 기업의 결합을 무산시켰습니다.

 

최근 들어서 각 나라의 정부가 나서서 다른 나라의 회사끼리의 기업 결합을 반대하고 무산시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소비자를 위하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그 나라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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