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6.21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정부가 21일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내놓은 첫 부동산 대책인데요. 어떤 내용에 어떤 정책적 의미가 있는지 확인해봐요.

6.21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의 핵심은 6.21은 '공급 유도 정책'

이번 6.21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의 핵심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분양할 때, 정부가 정한 기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예요.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비싼 새 아파트를 청약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분양가 상한제 덕분이에요.

임대차 시장이란?

임대차 시장이란 월세 또는 전세로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시장을 말해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청약을 통해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규제라면 임대차 시장 관련 규제는 아직 집을 구매할 예정이 없는 사람들 즉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6.2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 유도 정책은 모두에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로 새 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고, 임대차 시장 안정으로 전월세 주택 공급도 확대는 것이죠.

 

6.21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어떻게 개편하는 걸까요?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오래된 건축물이 있는 땅을 구매하여 아파트를 건축해서 분양해요. 그런데 이런 새 아파트들을 공급하는 건설회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좋아할 수 없어요. 아파트를 짓는 데 사용되는 일정 자금이 있는데 가격 상한제 때문에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심지어 최근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건축 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분양가를 기존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어요.

 

그럼 새 아파트는 얼마나 비싸질까요? 정부의 시뮬레이션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분양가는 약 1.5%에서 1.4% 비싸질 수 있다고 예상했어요. 다만 이런 예상은 추정치일 뿐 실제 분양가의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어요. 

 

분양가가 비싸지면 안 좋을까요? 분양가 상한제는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측정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와 서민층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규제예요. 하지만 과도하게 규제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새 아파트 공급 자체가 줄어버리는 것이죠.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공급자들이 새 아파트를 많이 분양할 수 있도록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시세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6.21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한 전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6.21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전월세 주택 공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임대차 3 법 보완'과 '전월세금지법 완화' 그리고 '임대인 인센티브 강화' 들의 방안들이 나왔어요.

 

(1) 임대차 3 법 보완 : 우선 이전 정부의 임대차 3 법은 폐지하지 않되, 당장 주택 매물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보완 방안들을 내놓았어요. 임대차 3 법은 세입자가 2년 계약 1회 계약 연장할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한 제도인데요. 집주인이 임대료도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했어요.

 

하지만 올해 8월이 지나면 시행 2년이 되어 곧 전월세 대란을 예상했어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고자 전세보증금을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 즉 임대인을 상생 임대인으로 보고 이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집을 구매 후 실제 산 기간이 길수록 후에 집을 팔 경우 집값 상승으로 얻은 이득에 대해 세금을 적게 물리는데요.

 

2년 이상 머물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아예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해요. 정부는 상생 임대인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기로 한 거예요.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직접 거주한 기간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즉!!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억지도 그곳에서 2년 동안 거주하지 않고 2년 동안 월세를 저렴하게 주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2) 전월세금 지법 완화 : 기존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집이 지어진 후 무조건 입주해야 했는데 전월세 금지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어요. 새집을 분양받아도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 살지 않고 전월세로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6.21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말하는 세입자가 받는 혜택은?

6.21부동산 대책에서는 전월세를 내놓은 집주인들에게 세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공급을 늘렸어요. 그리고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버팀목 전세 대출의 한도를 늘리기로 했어요. 앞으로 1년간 전세계약이 끝나는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8월부터 적용돼요.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증금이 3억 이하 전셋집을 대상으로 했던 버팀목 전세 대출이 보증금 4억 5천만 원 주택으로 대상이 넓어졌어요. 대출 한도는 기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높였답니다.

 

6.21부동산 대책 발표를 보면 기존 월셋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도 소폭 확대한다고 해요. 연 소득 칠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기존 10%였던 세액 공제율을 12%로, 연 소득 오천오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기존 12%였던 세액 공제율은 15%로 높여준데요. 1년 동안 내는 총월세의 2%에서 3% 정도의 금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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