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유세
반려동물보유세

반려동물보유세란?

반려동물보유세라는 것은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반려동물을 보유하게 되면 매기게 되는 세금이라는 뜻입니다. 반려동물에는 법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지만 보통은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앵무새와 금붕어 등을 말합니다.

 

반려동물보유세로 걷게 된 세금은 반려동물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나 동물병원 치료비에 관한 보험 등의 동물 복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보유한다는 표현이 어색해요.

반려동물은 가족의 일원인데 보유한다는 말이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서는 반려동물을 생명체라기보다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동물을 물건 또는 재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꾸기 위해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문구를 법에 넣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은 시작… 보호자 의무도 강화해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 후속조치 마련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보도(7월 29일)한 애니청원에 포털사이트와 한국일보닷컴, 동물자유연대, 어웨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감해

www.hankookilbo.com

 

이미 독일과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와 포루트갈 등의 나라에서는 법으로 동물을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뒤처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보유세는 언제 시행될까?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보유세가 당장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무려 606만 가구에 달할 만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통계로 보게 되면 4가구 중 1가구는 애완동물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반려동물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동물 관련 공약을 내세웠었는데요. 반려동물을 공식적으로 나라에 등록하게 되면 세금을 내는 대신에 애완동물 의료보험 혜택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멍냥이 7마리 집사’ 윤 당선자, 동물 공약은?

 

www.hani.co.kr

 

대통령이 된 지금 국민들에게 반려동물보유세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반려동물보유세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독] 반려동물 보유세 국민 56% “찬성” [2022 유기동물 리포트-내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반려인의 사회적 책무” “무분별한 안락사 방지”지난 10년(2012년~올해 4월) 동안 22만 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이 안락사당한 비극의 배경은 첫째도 둘째도 ‘예산 부족’

www.seoul.co.kr

 

반려동물에 관한 다른 정책들도 알아보자

첫 번째.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는 동물병원마다 너무나도 천차만별인 병원 진료비를 어느 정도 맞추자는 것입니다. 애완동물이 아플 때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판매 금지법은 흔히 말하는 펫 샵에서 반려동물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동물을 강제로 번식시키는 과정에서 학대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동물 유기 및 학대 처벌 강화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또는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 학대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꼭 세금(반려동물 보유세)을 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반려동물 문제를 해결 또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에 그만큼 신경 써야 할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나라에서 반려동물 관련 문제 해결과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려 하기에 세금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보유세가 시행되면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조금은 더 신중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따로 낼만큼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은지 또는 반려동물을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기 동물의 수도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반려동물보유세 정책을 꼼꼼하게 만들면 유기동물이 안락사되지 않고 새 주인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유기동물 보호소 출신의 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내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다른 나라들도 반려동물보유세와 유사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각 주마다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보통 반려견에게 세금을 매깁니다. 반려견 1마리 당 1년에 4만 원 정도의 세금을 걷습니다.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독일

독일에서는 2017년부터 반려견 1마리 당 1년에 약 13만 원 정도의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맹견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안내견과 구조견 그리고 심한 장애가 있는 개는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영국

영국은 1796년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반려견에 대한 세금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를 느끼지 못하여 폐지했었는데 유기견의 수가 늘어나자 다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반려견에 대한 세금을 매깁니다. 또한 1마리당 1년에 16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반려견을 위한 건강검진 등의 무료 복지가 지원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