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 이 시행됩니다. 그전에 신청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4일간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여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금을 말합니다.

 

새출발기금 대상 확인하기

 

 

오늘은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중에서 4일간(9월 27일부터 9월 30일) 진행되는 사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 방법 메인사진

새출발기금 2부제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은 4일간 (9월 27일 화요일 부터 9월 30일 금요일 까지) 진행되며 사전신청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2부제로 시행합니다. 2부제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이신 분들은 9월 27일(화), 9월 29일(목)에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 연도 끝자리가 짝수라면 9월 28일(수), 9월 30일(금)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방법 (2부제)
출처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방법 (2부제)

 

2부제가 헷갈리신다면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1965년생의 신청자의 경우 끝자리가 홀수인 5로 끝나기 때문에 9월 27일(화요일)과 9월 29(목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994년생의 경우 끝자리가 짝수인 4로 끝나기 때문에 9월 28일(수요일)과 9월 30일(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방법

이제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1단계 :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방법
출처 :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2단계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맨 하단으로 내려가 [위의 안내문을 모두 숙지하였습니다.]에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페이지도 이동합니다.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방법2
출처 :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3단계 : 대표자만 대표로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아래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본인인증을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PC 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공동인증서 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범용공동인증서로만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PC를 이용해야 합니다.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방법3
출처 :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4단계 : 다음 정보 제공 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대해서 동의하는 화면입니다. 하나하나 동의 버튼을 누르는 게 번거롭다면 맨 하단에 [전체 동의]를 체크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방법4
출처 :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방법5
출처 :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5단계 : 신청자격 확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업유형과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전화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알맞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신청을 위한 신용정보조회 제공에 동의합니다]에 체크 후 [신청 자격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자격 1단계 확인 완료 단계로 넘어갑니다.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방법6
출처 :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6단계 : 신청자격 1단계 확인이 완료됩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사전 신청은 신청 시 효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10월 4일 효력이 발휘합니다. 10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10월 4일 시행하게 되면 더 자세한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 준비 필요사항

1. 본인확인 시

본인 확인을 위해서 개인사업자는 휴대폰 인증,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공동 인증서로만 본인인증이 가능하고 이는 PC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소상공인은 PC를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2.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시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받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 법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을 확인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 24 또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중소기업24 바로가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3. 채무조정 신청 시

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

희망 거치기간(0부터 12개월)과 상환기관(1개월부터 120개월)에 대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미리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 기간과 상환기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자산상황에 대해서도 완비가 필요합니다.

부실우려차주(연체 90일 미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현장 창구 방문 상담을 통해서 오프라인 신청사이버 상담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채무 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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