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1일 정부에서 구체적인 세금제도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즉, 앞으로 어떻게 세금을 걷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발표한 거죠. 새 정부가 추구하는 세금제도의 방향은 감세정책이라고 하는데 직장인이라면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소득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금제도개편 계획 중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제도개편
세금제도개편 - 소득세


목차

1. 세금제도개편 - 감세정책

2. 세금제도개편 -과제표준 조정

3. 변경된 세금제도개편 - 과세표준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4. 세금제도개편으로 줄어들게 될 세금


세금제도개편 - 감세정책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세금 제도 개편안의 주목적은 감세정책입니다. 세금을 줄여서 개인의 소비여력을 키우고 기업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는 것이죠. 결국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에요. 이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세가지 세금을 모두 줄어준다고 했는데 감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금제도개편 - 과세표준 조정

세금제도개편에서 소득세 개편은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입니다. 이번의 세금제도개편으로 많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 내년부터 일년에 약80만원 정도의 소득세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세 과표(과세표준)의 하위 두개 구간을 조금씩 높여서 조정한다고 합니다.

세금제도개편세금제도개편
세금제도개편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매길 때의 기준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에 세금을 매기게 된다면 기준은 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3600만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공제액(법적으로 제하는 금액)을 제외 후 세금을 매깁니다. 

세금제도개편세금제도개편
세금제도개편

개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고 추가적인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 부양하는 부모나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 자녀 교육비, 의료비나 기부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정한 금액들을 전체 수입에서 제외 후 남은 금액을 통해 세율을 적용합니다. 

 

변경된 세금제도개편 - 과세표준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세금제도가 개편되면서 과세표준이 변경되는 부분은 하위 소득 2개의 구간입니다. 기존의 가장 낮은 구간은 소득 1200만원 이하 그 다음은 1200만원에서 4600만원이었습니다. 이 구간의 금액들이 각각 1400만원과 1400만원부터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금제도개편
세금제도개편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현행대로 예를 들자면 직장인A가 과세표준 2000만원이라면 모든 금액을 세율 15%로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1200만원까지는 6%의 세율을 매기고 나머지 800만원을 15%의 세율을 매기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제도개편세금제도개편
세금제도개편

과표구간이 이렇게 변경된다면 연봉 7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24%의 세율을 조금 벗어나게 됩니다. 현행대로 진행한다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직장인 B는 4600만원은 15% 세율이 적용되지만 나머지 금액 400만원은 2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개편안으로 진행된다면 5000만원 모두 15%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제도개편으로 줄어들게 될 세금

세금제도개편(소득세법 개정안)을 반영하여 과제표준 가장 혜택을 보는 구간의 근로자는 4600만원에서 8800만원 구간인 근로자 입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평균치를 계산해보았더니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근로자는 연소득 7800만원(과제표준 5000만원)인 근로자였습니다.

세금제도개편
세금제도개편으로 보게 될 효과예상표

※ 이 외에 변경될 요소

공제 항목들이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현행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씁니다. 또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비 일부를 공제해주던 제도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되었습니다. 대학입시원서 쓸 때 발행하는 대입 전형료와 수능응시료 만큼 소득세를 제외해주기로 했고,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던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세금제도개편
세금제도개편 - 추가로 변경될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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