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뉴스에서 M&A 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M&A 란 Mergers and Acquisitions 즉 인수와 합병을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인수라는 것은 어떤 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을 사들여서 경영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합병은 주식 또는 자산을 사들이면서 동시에 두 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적대적 M&A, 적대적 인수 합병은 무슨 뜻일까요? 적대적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적대적 M&A 는 기업의 동의 없이 경영권을 빼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적대적 M&A 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개매수
공개매수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얼마에 대량으로 구매하겠다는 공시를 하고 난 뒤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량의 주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당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경영권을 지키려는 회사에서도 공시를 듣고 함께 주식을 사들이는 등의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개매수 과정이 진행되면 해당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합니다. 양쪽에서 열심히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 이를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식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M&A(인수와 합병)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시세 차익을 위해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수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주식을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위임장 대결
위임장 대결이라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여 해당 회사의 경영진을 원하는 사람들로 모두 바꾸고 경영권을 가지게 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의결권이란 회사의 사업 등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투표권'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회사 주식을 1주라도 가지고 있다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주들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보통은 1주에 의결권 1개가 주어집니다. 회사 주주들이 모두 모이는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주주총회에서 많은 표를 얻게 되면 회사의 경영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결권은 주식을 가진 이들에게 위임장을 받게 되면 대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위임장을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위임장 대결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개매수로 경영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경영권을 지키려는 회사 측 보다 많은 주식을 확보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양의 주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위임장 대결의 경우에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이 회사를 지키려는 측보다 조금 모자라서 지분율이 낮더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주주들을 확보하여 투표권을 많이 확보하면 됩니다. 따라서 소액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설득하여 위임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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