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알아보기

ECONOMY / / 2022. 10. 15. 10:00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도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변하는데요. 혹시 디지털세를 들어보셨나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생겨나고 특별한 나라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을 확장시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늘어났습니다. 각 나라의 정부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디지털세인데 오늘은 디지털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디지털세_구글로고디지털세_넷플릭스로고디지털세_메타로고
미국의 대표적인 IT 기업 로고

 

목차

1. 디지털세란?
2. 미국 정부의 반대?
3. 시행될 디지털세 법안

 

디지털세란?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메타(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회사들을 겨냥하기 위해 만든 법안입니다. 지적해보자면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수입을 벌어갔으니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경제사회에서 개인이든 회사든 수입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보통 세금은 사업의 위치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미국에 가게를 내고 장사를 하게되면 세금은 어디에 어떻게 내야할까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에 모두 세금을 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전까지 각 나라의 정부에서는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곳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고 변화해가면서 이러한 세금 부과 기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구글이나 메타(페이스북)와 같은 IT 기업들의 사업장은 위치를 명확하게 정해두기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언급한 IT 회사들은 인터넷 망만 있다면 어디든지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T 기업들은 해외 소비자가 지불한 돈의 상단 부분을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도 본사가 위치해 있는 미국 정부에 내면 됩니다.

 

2010년대 후반 유럽을 중심으로 이러한 IT 기업들에게 세금을 추가적으로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나 매장이 없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수입이 생겼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대?

디지털세라는 법안이 처음 대두되었을 때 미국 정부는 이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세에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의 기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이 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미국의 IT기업들이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와 같은 세율이 낮은 나라에 회사를 만들어서 조세회피를 하려 하고, 여러가지 편법들을 이용해 세율이 낮은 나라에 수입을 몰아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국 IT기업들의 꼼수들로 미국이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의 정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이를 디지털세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디지털세 법안에 찬성하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에서 원하는 조건은 전 세계 국가들의 법인세율의 최저한도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기분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것을 법인세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와 법인세율 알아보기

 

세금제도개편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2022년 7월 21일 정부에서 구체적인 세금제도개편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새 정부의 세금제도 전체적인 방향은 감세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법인세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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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법인세율의 최저한도를 정해놓으면 더 이상 미국의 IT기업들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EU)는 미국의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행될 디지털세 법안

결국 초반에는 미국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유럽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세 법안이 탄생했습니다. 디지털세 법안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주요 20개국(G20)과 경재협력개발기구인 OECD의 합의로 만들어졌습니다. 디지털세 법안에 찬성한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내후년인 2024년부터 디지털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직 디지털세 법안의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세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법안은 글로벌 기업에 있어서 이 기업들은 본사가 있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 뿐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일정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디지털세 부과 방식디지털세 합의안 주요 내용
디지털세 부과 방식과 합의안 주요 내용 /  출처 : 기획재정부, The JoongAng

두번째 법안은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최저 법인세율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후년인 2024년부터 디지털세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해서 디지털세를 내야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IT 기업들은 세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를 들어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세가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들도 내야하는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요즘 이렇게 IT기업들을 겨냥한 법안이나 조치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죠. 트위치에서 인터넷망 사용료를 가지고 국내 인터넷 통신사와의 갈등으로 한국 소바자들의 트위치TV에 화질제한을 걸었죠. 

 

트위치의 화질제한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기

 

트위치 화질제한

트위치(Twitch)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 플랫폼 줌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특히 트위치는 게임 방송을 즐겨보는 이들에게 친숙한 곳입니다. 그런 트위치에서 갑자기 2022년 9월 30일부터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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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을 편리하게 살면서 좋은 질의 I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IT 서비스는 더욱 발전하겠지만 이에 따른 새로운 법안과 규칙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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